구입한지 한달 안된 식탁 상판에 금이가는 하자로 인한 반품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15일 수령함.(어디서) 일반 가구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식탁을 사용한지 2019년 5월13일 상판에 금이 가는 하자가 발생함. 교환을 판매업자에게 요청하니 소비자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교환은 불가하다고 함.(어떻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판에 금이 발생함.(구입금액)130만원으로 현금으로 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내구성이 미흡하여 상판에 금이 가는 하자가 발생한 식탁에 대해 반 품구제를 요청함.*사업자 전화번호[전화번호]임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19.05.17.[이름])상판의 재질이 도자기 소재인 세라믹으로 소비자가 사용시 충격에 의하여 금이간것으로 판단되어판단근거자료를 상담센터(창원YMCA)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니 거부함.소비자의 요구는 수용불가하나 제조사 판매자 소비자 3인이 교체비용을 서로 분담하여 교체는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니 소비자가 거부하여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