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즙 5일먹고 속이 안좋으셔서 반품신청 요구

사건번호 2019-0323528
접수일자 2019-05-23
품목 천마제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1월경 노인정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를해서 구입함. [경위] 만병통치약이라구 해서 받은날부터 복용하는데 소화가 안되서 중단하심. 할머니한테 연락처를 알려달라구 하니까 모르신다구 하심. 우편물이 오면 알려달라구 함. 한달뒤에 할머니네 집에가니 마침 약값고지서가 잇어서 고지서에 잇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함.

처음에는 반품하겟다구 하니까 왜그려냐구해서 먹고 소화가 안된다구 말하니까 자기네꺼는 건강식품이라 그럴일이 없다구 함. 본인이랑 직접 통화하구 연락준다구 하구 한달뒤에 연락옴. 약을 몇봉먹엇냐구 물어봐서 10봉먹엇다구 하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돈을 내야된다구 돈을 내면 반품신청해 주겟다구함.

연락이 계속없다가 다른번호로 전화와서는 못받앗는데 문자가옴 반품건때문에 연락?다구 통화를 하니 똑같은 말을 계속함.(입금하라구 물건을 가져가서 먹엇으면 돈을 줘야되는거 아니냐구 맞는 말인건 아는데 먹고 속이 안좋아서 반품하겟다구 통화하다가 전화끊음) 할머네에집에 가니 우편물이 와서 보니 돈을 입금안한해주니 형사고발 또는 법적조치 해준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냄.

[문의(요구)사항] 노인들한테 만병통치약이라구 하구 판매하구 먹어봐야 부작용이 잇는지 알수있는거 아닌가요? 아침저녁 먹으라구해서 5일드셧는데 너무 많이 먹엇다구 돈을 달라는게 너무 이해가 안가네요. 법적조치한다는 내용증명서까지 왓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타] 건강식품은 안먹고 가지구 있습니다. 돈을 내야 반품신청을 해준다구 해서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2019.

1. 귀하의 할머니께서 노인정을 방문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 복용후 소화가 되지 않는 부작용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기 복용한 상품대금을 요구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할머니께서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의 관련 법령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는 제8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와 같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할머니)의 경우 부작용에 따른 반품 요청으로 해결의 관건은 부작용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입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청약철회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 소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키 어렵다면 청약철회에 제한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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