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있어 남은 상품 계약해제 원함
상담 내용
(언제) 6월26일 (어디서) 차량에서 ([전화번호])(무주덕유산반딧골 영농조합법인 )([전화번호])(누가) 신청인(무엇을) 참마4통 구매(현금으로 32만원)(어떻게) 한통 개봉하여 먹고보니(왜) 몸에 가려움증 발생하여 먹을 수 없어 환불 원함 * 소비자 요구사항3통 환불
답변 내용
-노상에서 구매했다면 청약철회 기간 내인 경우 반품 가능하나 이미개봉했기에 사업자 거부시 얼려울 수 있음.-6월29일 결과가 안와서 전화 주셨다고함 : 상담 접수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에 좀 기다려 주시도록 안내하고 추후 진행되면 문자 드리겠다고 안내함 -6월30일 조합법인쪽으로 전화하여 반품 요청함.
실제 판매한 곳에서 반품 처리해야한다고함.유통업체쪽으로 전화는 한번 하겠다고함-6월30일 판매자쪽으로 전화했는데 공장측에서 잘못 알려 줬다며 판매자는 따로 있다고함. 연락처는 소비자에게 알려 줬다고함 -6월30일 소비자와통화함 : 판매자 연락처 받음 [전화번호].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안받음 -7월1일 최종 판매자인 2485번으로 전화하였으나 신호는 가는데 전화안받음 .
해당 번호로 내용 전달하고 처리 요청 및 전화 요청하는 문자 발송함 -07월2일 소비자 연락 왔는데 판매자가 환불 불가하다고함. 피해구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신청할 경우 사업자 주소 및 상호 대표자명 등 있어야 하고 가려움증에 대한 소견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