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진동 수리후 동일증상 교환 문의 1
상담 내용
(언제) 3월(어디서) 비엠더블유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진동 소음으로 여러차례 입고함-처음에는 증상 미확인 두번째는 증상 확인되어 일주일정도 맡겼음(왜) 일주일후 연락와서 일주일 추가로 확인하고 수리했음(5월)-차량 인수 일주일정도 되었고 소음이 나고있음-차량 교환 요청했으나 소음은 교환 조건 안된다 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6/25 10:41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단순소음은 관련법 적용 어려움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