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로 인한 교환에 대한 상담

사건번호 2019-0310920
접수일자 2019-05-1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5월 14일(어디서) lg전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뒷부분에 크랙이 발생. 외관 상으로 크랙이 나면 절대 교환이 불가하다고 함. 또한 사진찍는 기능에서 음성인식기능이 불량이라고 함. (왜) 서비스센터에서는 다른 불량이랑 상관없이 외관상의 문제라면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새제품교환

답변 내용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10일에서 14일 이내에 하자가 있다면 서비스센터에서 교체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교환이 간으하다고 안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해주실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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