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착용후 심한 품질불량나타남- 환불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3월구매(어디서) 롯데홈쇼핑(나무하나)(누가) 신청인(무엇을) 같은 플랫슈즈신발 3켤레을 순차적으로 구매(어떻게) 세번째 배송된 신발을 포장 뜯었을때부터 역한 기름냄새가 났음신었을때 불량이라 교환함-->다시도착한 신발도 냄새가 났지만 그냥신었음-->5월9일 신발 한쪽이(오른쪽) 푹꺼진 느낌이 들어 봤더니 바닥이 부서지고 크랙이 간걸발견-->사업자가 교환환불요구 거부(왜) 사업자에게 보내 불량여부확인-->소비자과실이라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요구
답변 내용
제품 불량일 경우 수리-교환-환급 순서로 보상 가능함. - 교환 불가 시 구입가 환급요구할 수 있음. - 신발 심의를 받아서 소견서 확보하여 판매처에 보상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하자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하자제품의 실물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제품심의 및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고제품 외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