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요청의 건
상담 내용
5/28 오후 2시 워터파크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 방문함. 오후 7시경 샤워실에서 씻는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이가 넘어져 머리가 찢어짐. 의무실 통해서 서울 응급실에 와서 머리 꿰맴. 이후 워터파크 담당자와 통화함. 업체는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며 보험접수 요청을 거절함. * 소비자 요구사항미끄럼방지 타일이 전체로 되어있지 않기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음. 보험처리로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등 처리를 원함.
답변 내용
수영장의 시설 관리 소홀로 부상을 입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의 신체상 피해발생에 해당되어 배상이 가능함. 다만 워터파크 샤워실 바닥 등의 안전성 여부 확인 필요함.미끄럼방지 시설 등이 부족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용 내역서를 근거로 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워터파크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음.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과실이 있을 시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만 파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수영장에서 납부해야 함. 5/24 업체통화 : [이름]대리 휴무일.
5/27(월) 13시 통화하니 1시 30 이후에 해달라고 함. 13:30 통화하기로 했으나 연결되지않음. 업체에 연락처를 남겨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6/7(금) 본 업체가 오늘 행사로 바빠서 [이름] 대리가 출근을 했으나 현재 자리에 없고 오후 4시 이후에나 통화 가능할 것 같다고만 하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음.
소비자도 여러 번 업체와 통화했으나 본 건에 대해서 회피만 하고 담당자 연결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동의하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