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분실로인해서 책임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366906
접수일자 2019-06-13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씨제이 택배를 통해서 물건(명함)을 받음-6/3일 현관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분실이되서 누구의 책임으로 배상을 받아야하는지요문의

답변 내용

=운송중전부또는 일부멸실된때=운임환급및운송장애 기재된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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