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이물혼입에 관한 배상 및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6.12(어디서) (누가) 소비자의 아버지(무엇을) 콜라구입(180mm)(어떻게) 음료섭취중 이물질 확인되었고 코카콜라안양영업소에 이의제기하였음.해당영업소에서 방문하여 제품확인하였고 제품에 금속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음.해당업체는 구입가 환급과 추가적으로 음료를 제공하겠다는데 소비자는 불쾌하여 거절함.(왜) 이물혼입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 처분을 따르겠다고함. 소비자는 대기업의 행포가 아닌가 생각이든다. * 소비자 요구사항콜라 이물혼입에 관한 배상 및 피해보상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위의 내용으로 협의 중재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