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장에서 골절상 입었어요
상담 내용
초등5학년 남자 아이가 2019.6.23 오후 런스카이 롤러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여름이라서 날도 덥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공부하기도 힘들고 생활을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 잡이라서 오른손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게 중단된 상태라고 할수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피했지만 통깁스를 5주이상해야한다고 하니 갑갑합니다.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피해구제 접수를 위해서 1) 자녀가 넘어진 경위가 롤러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귀하께서 롤러장에 요청하시는 사항 사업자의 답변내용 2) 롤러장 시설물 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작성하여 팩스: [전화번호] 메일: [이메일] (제목란에 수신: [이름] 발신: [이름]기재 요망) 2.
2019.7.10. 오후 1:12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다음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 전송 후 종결함.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 요청드린 증빙자료가 아직도 회신되지 않아 문자 발송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귀하의 자료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접수건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