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반품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5월 27일에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인터넷으로 구매하였고 30일에 제품을 배송받았습니다.[경위]매트리스를 배송받고 포장을 뜯어보니 매트리스 커버는 지저분하고 눈과 코가 매울만큼 공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제품 구매 사이트에 제품 개봉후에 반품이 안된다고 써있고 메모리폼 특유의 냄새가 날수있고 커버의 얼룩은 모시소재로 인해 검은점들이 보일 수 있다고 이것은 불량이 아니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래도 심각한 냄새로 반품을 요구하니 이미 유의사항에 고지를해놨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이트 주소: [아마존1위] 롤팩 메모리폼 매트리스(S/SS/Q/K) - [기타 정보][문의사항] 반품불가 유의사항이 작성되어 있으면 제품을 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절대로 환불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업체에서는 냄새는 빠지니까 그냥 사용해 보라고 하지만 곰팡이 냄새가 나는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5.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매트리스 제품을 구매했는데 곰팡이 류의 냄새가 심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가구제품]o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냄새의 원인이 일반적인 화학성 냄새인 지 혹은 곰팡이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