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하자

사건번호 2019-0345191
접수일자 2019-06-03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31(어디서) 유로휠 대리점(누가) 신청인과 남편(무엇을) 전동퀵보드를 118만원 구입함.- 집에 가져와서 사용하자 마자 고장으로 수리 요청하니 브레이크가 모두 나갔다고 함.- 오늘도 남편이 수리한 부분이 이상하다고 업체 방문함.- 반품 가능한가?(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ㅇ 공산품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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