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억용 세제 사용 이후 알카리성 화상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사건번호 2019-0333053
접수일자 2019-05-28
품목 부엌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구입(어디서) 요고레트레일 R / 파라야 코리아 (누가) 신청인(무엇을) 주방용 세제(어떻게) 1월 ~2월 사이 주방 기름때 닦는 세제 사용그걸로 인하여 알카리성 화상을 입음.저녁 2~3시간 청소를 햇는데 끝나고 보니 손이 욱신 거리고 아픔.

최악의 경우 괴사까지 갈수 있다고함. (왜) 세제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병원 치료비 해줄것처럼 이야기 하다가병원비 얼마 나오고 이런 이야기 하니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서 30만원 정도 이야기 했는데개인적으로 들어간 병원비가 많이 발생함. * 소비자 요구사항알카리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답변 내용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등 청구 가능.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