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매장 발가락 다침 처리문의

사건번호 2019-0335406
접수일자 2019-05-29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5월29일 (어디서) 명동(누가) 신청인 남편(무엇을) 명동나이키매장에서 카트에 부딪쳐 (어떻게) 발가락다침(왜) 발톱찢어짐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에게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첨부해서 손해배상요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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