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이팬이 물이 끓지 않아 환불을 원하는데 불응함.

사건번호 2019-0277703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프라이팬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79,341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2019년 4월 7일 신세계온라인쇼핑몰에서 스톤라인 후라이팬 2개를 구입함.신고자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요리를 담당하는데 가정부가 이상하게 이번에 새로 산후라이팬에서 음식이 익지 않는 다 함(WOK 30cm).

주말에 WOK 30cm 후라이팬에 물을 끓여보니 물이 끓지 않음을 확인함. 확인 차 같은 날 구입한 다른 후라이팬 (같은회사 제품)에 물을 끓여보니 물이 잘 끓는 것을 확인.같은회사의 다른제품은 문제없이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WOK 30cm 후라이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함.회사측에서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신고자 집의 인덕션에 문제가 있는것이라 회사측 책임이 없다는 문자를 보냄.이에 두개를 샀는데 하나만 안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WOK 30cm을 수거해가면서 회사측에서 검사한 후 문제없으면 환불 불가능하다고 함.그 뒤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물이 끓지 않는 WOK 30cm 후라이팬이 다시 집으로 돌아옴.이에 다시 물을 끓여봤지만 여전히 물이 끓지 않고 음식이 익지않음.신세계쇼핑몰에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회사측에서 환불안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함.

그리고 회사측에서 물이 끓는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함.신고자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며 물이 끓지않는 후라이팬에 7만원 넘는 돈을 사기당한 느낌임. 이에 환불을 요청하는 바임. 같은 날 구매한 같은 회사의 다른 후라이팬은 문제없이 음식이 잘 익고 물도 잘 끓음. 이에 신고자의 집 인덕션이 회사제품과 호환이 안된다는 말은 거짓말임.게다가 신고자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고 인덕션 호환여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미리확인하지 않고 산 소비자의 잘못이라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임.

신고자가 상품을 구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호환가능한 인덕션 종류 및 후라이팬 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주)선우실업과 (주)에스에스지닷컴은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지 않은 신고자의 잘못이라 책임을 회피함.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사용을 해보신 상품은 반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사업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 신세계 몰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청하여 볼 것이며 처리기간은 1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