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하자 재발(4번째)로 교환 요구 거부
상담 내용
엄마 [이름] 접수 [전화번호](언제) 2~3일전(어디서) 삼성전자(16/5/29)(누가) 딸([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삼성냉장고의 무상수리보증기간이 19년 5월말로 종료됨- 냉장고가 우측 냉장실밑에서 누수되어 1차 수리받음- 2번째와 3번째(2개월전) 좌측 냉동실에서 계속 누수가 되어(거실마루도 엉망이됨) 수리하고 2일전 4번째 누수로 다시 수리요구하니 5/3 온다함(어떻게) 3번째기사는 먼지가 많이 끼어 작동안되었다며 청소해주고 이제는 잘 될거라하여 또 다시 하자 재발하면 교체해줘야 된다 요청함-유효기간이 5월말까지라며 한번 방문한다하였으나 4/30일에 다시 4번째 고장남(왜) 기사는 거실바닥은 보상해준다하여 냉장고를 새로 교체해주길 요구함-기사는 교환불가이고 환불시 260만원의 40%빼고 보상하겠다 하였으나 무상교환이 아니면 50만원정도 만 제한 나머지 환급액을 요구함(수리기사:[이름] [전화번호]) -5/2 연락와서 팀장은 무조건 수리해주라 한다며 수리 받으면 2년간 추가로 무상수리 해준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1.
교환 2. 교환 불가 시 동일증상으로 하자 재발시 무상수리 기간 연장 요청(제품 수명다할 때까지)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18 :06 딸 /[이름]-전화받지 않음18 :26 [이름]-전화받지 않음*5/3.
11:50분 소비자 전화하여 자녀에게 다시 전화해달라 요청함11:52분 딸/[이름] 전화했으나 통화 중이여서 연결 안 됨14:46분 [이름]기사님과 통화-[이름] 소비자님 동일 하자로 3번 수리 받았고 최근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님은 수리 불가로 보고 제품 교환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제품 교환 가능한지요?->냉장고 품질보증기간은 만료되었고 멤버십 회원으로 무상수리 기간이 3년이라 무상수리 진행하고 2년 더 무상으로 진행해드리는 방법과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보상해주는 방법 중 소비자님이 택일하면 되는데 소비자님은 수리 거부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보상 받는 것도 거부하여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다고 함15:10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수리기사님통화 내용 전달 교환 불가이며 무상수리 기간 또한 2년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감각상각비 계산으로 보상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니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연락주시면 삼성전자에 공문 접수해드리겠다 안내함.*5/7.14:51분 소비자가 전화-감가상각비 계산하여 환급 받기로 했다며 연락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