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불량

사건번호 2019-0286089
접수일자 2019-05-07
품목 기타유아용승용물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6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킥보드 바퀴가 타는 도중에 나사가 풀려서 아이가 넘어 졌는데 입몸이 째지고 코 얼굴이 붓고 쓸려서 피가 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3.4. 구입한 퀵보드 타는 도중에 제품상 하자로 아기가 상해 사고 발생한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용품의 경우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순입니다.따라서 상해 사고 원인이 제품불량으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경비 포함한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탑승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나 동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기준을 근거로 할 것이나 1차적으로는 사고 원인이 제품불량에 있었다는 사실확인과 과실책임 소재 여부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제품하자 사실을 부인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어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원인에 대해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와의 대립되는 의견 차이가 있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란에 계약경위 6하원칙으로 사고 피해 내용을 좀더 상세히 기재하여 소비자님 주소전화번호 필히 기재)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내용증명 사본 구입영수증 제품불량 부위 사진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도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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