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턱 경계석에 넘어져 코 다친경우 치료비 배상 요구 문의

사건번호 2019-0283805
접수일자 2019-05-07
품목 기타의료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4월25일경 (어디서) 동국대 병원에서 (누가) 신청인이 어머니가 (무엇을) 병원 문턱 경계선 들어가 부분에서 넘어져 코를 다침 (어떻게) 코수술울 했고 병원측으로 배상 요구를 함 (왜) 업체는 병원 시설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경우로 배상처리는 못한다고 하고 보험측으로 돌리는데 보험사도 대응을 제대로 안해줌 -치료비수술비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수술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시설물관리미흡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치료비수술비 요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시 과실상계 처리 배상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 안내함 -----------------------------------------------58일-일반피해구제신청서 로 접수하셔도 됨-의료분쟁건은 아니므로 일반으로 하셔도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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