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매한 구운고구마 부작용발생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9-0273873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고구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9. 4. 25일 배송 (어디서) 공영방송 홈쇼핑에서 구운고구마 한 박스 구매 - 약 39000원대 (누가) 본인 (무엇을) 오전에 복용 후 오후에 또 하나 복용 (어떻게) 혓바닥이 붓고 아프고 목도 아픈 증상 - 쉬다가 다시복용하니 동일증상 발생 - 방부제 영향으로 보여짐 (왜) 반품문의하니 복용했다며 거절 * 소비자 요구사항 - 반품문의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반품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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