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음식 섭취후 장염입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9-0270814
접수일자 2019-04-2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4.27(어디서) 중국집 / (누가) 본인 / 식구(무엇을)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먹음(어떻게) 병원 /장염(왜) 입원함 *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치료비 청구 /손해배상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안내함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영역임-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치료비만큼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를 확보하셔서 인과관계증빙서류를 갖고중국집으로 치료비를 요청하실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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