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루만에 찢어짐

사건번호 2019-0298826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6일 구매 5월 7일 착용후 ㄴ 자로 찢어짐(어디서) 리스트(누가) [이름](무엇을) 린넨자켓 (189000원)(어떻게) 업체에 의뢰하니 소비자 귀책으로 수선비 10000원을 지불하면 수선해준다함(왜) 찍힌적도 없고 찍힐수 있는 부위도 아님 착용하루만에 찢어졌다면 수선비는 받지말아야하는것 아닌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심의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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