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재발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301301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어디서)우바소파 /대구컨벤션센터 지하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소파(어떻게) 구입한 쇼파 팔걸이부분에 박음질 하자로 동일하자로 2회 수리받고 재발함.(왜) 판매자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함* 소비자 요구사항:소파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재발로 보상 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4)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기준이 되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재발하여 수리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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