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마감불량으로 인한 아이의 다침

사건번호 2019-0300859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책장·서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8,46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3월 31일 h몰에서 주문- 4월 12일 설치기사가 가구를 문앞에 박스채 그대로 두고감.- 4월 14일 본인이 가구 설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결이 다 일어나있고 나뭇가시가 튀어나오고 찍혀있는부분 다수 있었음- 두돌을 넘긴 아이가 계속 손이 아프다고 하나 원인을 찾지 못하던중 아이가 책장을 만지고 손이 아프다고 하는걸 발견하여 가구를 만져보니 나무가시가 본인손에도 박힘.

- 원인을 찾기까지 일주일이 걸려 4월 20일 h몰에 상담문의 남김- 방문기사가 배송할때 같이 확인을 했으면 교환이 되나 그 이후에는 교환이 안된다고 함. 가구가 하자가 있을경우 10일안에 반품을 할수 있는데 본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반품시기를 놓치게 하였고 배송기사가 박스채 문앞에 두고 갔었기 ?문에 배송기사랑 함께 가구 상태를 보지도 못했었음.

- 에몬스에서 as로 기사가 내방하여 사포질을 해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음. - 아이가 손을 계속 다쳐 제품 사용이 불가하나 회사에서 as의사 없으므로 교환이나 환불 원함.

답변 내용

-5월9일 업체로 마감 불량에 대한 처리 요청하는 공문 발송함-5월14일 업체로 부터 회신옴 : 수리 담당 부서에 소비자와 통화하여 수거후 마감처리 서비스 진행하거나 불가능시 반품 처리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함-소비자께 상기 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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