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사용 후 신체상 이상 발생
상담 내용
(언제) 1달전에 장수돌침대에서 돌침대를 구입(슈퍼싱글)([전화번호])대표번호([전화번호]) ([전화번호])4월 10일 계약(어디서) (누가) 소비자님께서 ([이름]소비자님)(무엇을) 초장파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타제품보다 몇십만원 더 비쌈)(어떻게) 30분만에 심한 구토 증세 등 일어남.(왜) * 소비자 요구사항그 기능이 없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심
답변 내용
돌침대사용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 즉 돌침대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은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여 보시고 이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2) 계약서 구입영수증 3)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해당 치료병원명 의사의 진료 및 치료소견 또는 진단서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수돌침대에서 한 단계 낮은 걸로 교환해드리고 소비자님께 차액을 지급하신다고 하심.소비자님께서 상담종료를 원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