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지연으로 인한 물품이 상한 경우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23(어디서) cj대한통운 택배를 통해(누가) 소비자(무엇을) 강아지 간식(어떻게) 편의점에 의뢰함(왜) 편의점에서는 4.24수거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음-4.29택배기사가 배송지 확인전화를 하였으며 4.30에 간다함-5.2유기견센터에 배송이 됨-자원보상자가 물품을 확인하니 곰팡이가 심해 버렸다함* 소비자 요구사항-증거사진이 없어 택배사에 어떻게 배상요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택배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패해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기재운임액x50%)배상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