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에서 냄새 나는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20-0124644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29일(어디서) (누가) (무엇을) 딤채 김치냉장고 배송받았음.(어떻게) 김치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2월 13일 서비스 신청하였음.(왜) 서비스 기사가 김치통을 닦아주고 갔는데 계속 냄새가 나서 2월 17일 또 서비스 신청하였음.이번에는 탈취제를 뿌려주고 갔으나 계속 냄새가 나서 2월 24일 김치통 교체받았음.계속 냄새가 나서 민원제기 하니 김치냉장고 교체해 준다고 함. 이럴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 요할 때 :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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