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보낸 택배 파손되고 분실되어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225318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9년 3월 23일 송장번호 [기타 정보]택배물품 분실됨 - 해당제품은 화장품으로 중국으로 보내는것임 -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물건을 찾고 있다고하며 언제까지 찾는다는 말도 없음 - 분실된 제품은 25000원 이며 배송비 8.800원 - 3월 11일 보낸 송장번호 [기타 정보]물건이 전부 파손됨 - 신청인이 보낸 박스도 전부 바뀌고 제대로 재포장하지 않아 물건 모두가 파손됨- 수신자 : 엔리젠 - 파손 물품금액 : 100.000원 이며 배송비 17.600원 -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최대한 보상 할 수 있도록 한다했으나 현재는 자체규정에 따라 5.000원 배상 가능하다고함 -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함

답변 내용

- 2019.4.9 14:57 소비자와 통화 두 제품 모두 화장품으로 구입한 가격 입증 영수증과 파손물품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도록 설명후 문자로 이메일 주소 전송함 =2019.4.17 요청자료 미회신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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