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로 인한 교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어디서) 대리점(누가) 소비자 본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중임. 2개월전부터 화면이 자꾸 꺼져버려도 수리센터 가기가 멀어 그냥 사용하고 있었음. 최근에 화면이 자주 꺼저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액정을 무상으로교체하였음. 교체후에도 바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다시 방문하였더니 앱에 문제가 생겼다고하여 다시 수리를 받았음.
수리후에도 하자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함. 다시 방문하였더니 제품에하자가 있다면 앱을 개발중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한 후 보관을 해달라고 하여 리퍼폰을 받았음.리퍼폰 사용이 불편하여 본인폰을 받아서 사용중인데 화면꺼짐도 너무 심하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으며 동일한 하자로 3회 수리를 받았는데 계속 하자로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동일하자로 인한 수리로 새제품 교환 요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팩스로 민원 발송하기로 함. (4.8 13:10분)--------------------------------------------------------------------------------------------------------4.11일 11:40분 삼성전자 담당자 통화함제품자체 하자가 아니고 기계프로그램 속도 문제로 5월에 앱 개발중으로 지금은 대체폰을 받으시고 기다리는 방법에 다른 처리방법이 없다고 함.-소비자 사업자측 해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 안내함.-----------------------------------------------------------------------------------------------------------------4.15일 오후 담당자 다시 통화하여 소비자에게 삼성전자 답변 전달하였으며 소비자 5월까지기다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하였다고 설명함.-4.16일 11:50분 삼성전자 담당자 통화하여 환급처리하는것으로 결정함 소비자 필요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현재 하자제품인 폰 단말기 대금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