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세탁후 깔창분실

사건번호 2019-0224822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얼마전(어디서) 크린토피아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운동화를(어떻게) 세탁후 깔창만 분실했다함(왜) 깔창만 다시 구매가 어렵고 크린토피아에서 다른 깔창으로 대처한다는데 배상은 받을수없는것인지 문의?-2018년 4월28일 구입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운동화는 내용연수가 1년임-배상을 받는다하더라도 내용연수 1년이 다되어 구입가에 10%도 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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