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자에서 구입한 라텍스먀트리스 라동 검출 전문ㅇ기관 위뢰시 라돈 다량 검출되어 수라센터 반품 요구시 거부하여 수리센터 반품 요구 할수 없나 문의

사건번호 2019-0218809
접수일자 2019-04-04
품목 라텍스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04/08(어디서) 중?여행지 장가개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라텍스 매트리스(어떻게) 라텍스매트리스에서 라돈 검출됨 방영되다라돈 검출 전문기관 통하여 구입한 매트리스에서 라돈검출 접수하다'라돈수치 높게 결과 통보받다(왜) 구안한 중국현지 라텍스 제조사 통화시도 하였으나 결번 안내되다* 소비자 요구사항 매트리스 수리센터 ; 라돈 검출로 반품 요구시 수리만 가능 한 곳이라며 거부하다수리센터에 반품 요구 힐수 없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라텍스매트리스에서 라돈 검출로 수리센터 반품 여부 문의한 사항이며 해당 수리센터 제조사 직영일 경우에는 전뭉기관에 의뢰한 라돈검출 결과서 첨부하여 반품 요구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관계의 수리센터인 경우에는 반품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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