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먹다 치아파절 보상요구 식당측 불응함

사건번호 2019-0208015
접수일자 2019-03-3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9,9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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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그때 음식중 홍합탕이 있었고 홍합살을 골라 가져와 씹던중 딱딱한 무언가가 씹혔고 홍합껍질과 음식물 딱딱한 무언가가 뒤섞여있는것을 뱉어 내었고 추후 음식을 먹던중 치아가 파절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당 매니저에게 위 사항을 말했습니다.본사와 연락후 연락준다고 하였고 다음날 본사측에서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문자가 한통와있어서 본사측으로 일주일 내내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일주일내내 연락취하다가 29일경연락이 닿았고 다시 또 나중에 연락준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연락이 왔고 본인들을 치아파절된것을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홍합이 딱딱하기때문에 그런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이 식당측의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홍합살만 골라서 가져왔으며 당시 바로 매니저에게 얘기했을때 매니저가 깨진 치아나 이물질등의 증거를 요청하였다면 바로 가져다 주엇을텐데 식당에선 전혀그러한 요청이없었습니다.

이것또한 본사측에선 제잘못으로 얘길 하더군요. 하지만 전 식당에서 이런일을 당한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지너가 요구 하지도 않았기때문입니다. <요구사항>본사측에서는ㄴ 계속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 홍합내에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었기 때문에 식당측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식당측에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 걸 보여주지 않은것을 제잘못으로 치부하니 눈뜨고 코베인 기분입니다.

식당에는 홍합껍질뿐아니라 살내부에도 돌 혹은 껍질이 섞여 치아가 깨질수 있다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이 엄연히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사 도중 치아가 파절되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ㅇ 이물질 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홍합이 주재료인 홍합탕에서 껍질은 이물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선에서 배상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다만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자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권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인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

물론 사업자측의 주장대로 해당 음식은 섭취하는 사람 역시 주의가 필요하므로 귀하의 과실이 일부 참작될 것(과실상계)으로 예상되는데 귀하의 주장대로 사업자 역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여부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식대 영수증 치과 치료내역서나 영수증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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