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체육시설 이용 중 다치는 경우
상담 내용
(2019년 3월 25일 김포시 생활체육관엥서 샤워실 이용중 넘어져서 발가락 등이 다치게 되었음사고 전 샤워실에 바구니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로 인해 다치게 되었음처음에서 보험이 들었다며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그금에 와서는 이용자 과실로 인한 상해라며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지자체 는 피신청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법률 구조공단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를 안내 함
(2019년 3월 25일 김포시 생활체육관엥서 샤워실 이용중 넘어져서 발가락 등이 다치게 되었음사고 전 샤워실에 바구니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로 인해 다치게 되었음처음에서 보험이 들었다며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그금에 와서는 이용자 과실로 인한 상해라며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지자체 는 피신청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법률 구조공단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를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