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0247487
접수일자 2019-04-1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월 25일 경 냉동실이 작동되지 않아 음식들이 녹아내렸고 기사가 1차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코드를 뺀 후 꽂으니 다시 잘 작동되어 사용하다가 3월1일경 같은 문제로 냉동실이 작동되지 않았음. 긴급발생으로 요청하여 살펴보더니 기판을 갈자고 해 부품이 올때까지 기다려 3월5일 기판수리를 받았고 수리를 받고 물을 받아 지켜보았으나 물이 겉에만 얼고 속이 얼지 않았음.

다음날도 작동되지 않았고수리해준 기사분과 전화 통화를 하니 컴프레서를 교체해야 한다길래 사용기간이 1년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이건 제품하자니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냉동실이 작동되지 않아 버려진 음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진을 찍은게 있으면 보내주고 그 사진을 보고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함.교환은 안되고 구매한지 한 달이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며 수리를 받으라고만 요구함.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 또 수리해주겠다고 함.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냉장고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중고냉장고를 사서 쓰지 뭐하러 새 냉장고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냐고 하니 이 경우는 수리가 되는 부분이므로 교환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또한 소비자 보호법에 문의하여 사업자가 이야기한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수리를 받길 권유함.음식물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였더니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보고 판단해주겠다고 함 .

하지만 이미 음식물을 정리 후라 찍은 사진이 몇개 없으므로 보상의 기준이 정확히 어려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리내역서 사본이 없어 녹아내려 버린 음식물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입가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인터넷으로 현 냉장고를 찾아 가격을 적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된 제품이고 소비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의 하자이므로 강력하게 교환을 원합니다. 냉장고는 사용기간을 단기적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1년 2개월만에 컴프레서를 교환한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해주려 하지 않고 수리받는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4/17- 냉동실 수리(3/29) 후 냉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기사방문(4/5)- 정확한 파악이 안되니 일주일 정도 두고보자고 함- 계속소리가 남- 냉동실 수리할때 민원 상담을 해준 분과 다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할 경우에는 냉장고 교체를 해달라고 했으며 상담사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될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녹취기록이 있음- 사업체측에서는 교환은 안된다고 함- 전에 상담했던 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함- 냉장고 교환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으로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피해구제로 이관 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게 되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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