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게임에서 부당 정지를 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0244022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397,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주)엔씨소프트 에서 서비스 하는 리니지M 게임 이용자 입니다.(케레니스 09서버 장첸 케릭터 / 구글계정 [이메일])3월6일 새로운 서버가 오픈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하여누적 결제금액 1397000원 입니다.제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족하여 게임을 이용중이 였으나금일 아침 "현금거래시도 신고" 명목하여 계정을 7일 이용정지 당했습니다.당연히 저는 정지를 당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NC소프트 측에 온라인 문의 전화문의를 하였으나온라인 문의는 현재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전화상담 결과두루뭉실하게 규정상 게임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게임 내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한 아이템을 칭합니다.)에 대해 팝니다삽니다 등의 채팅을 할 경우 현금거래시도 로 의심하여 정지를 하고 있음을 안내 받았고그래서 저는 현금거래 시도를 한적도 게임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팝니다삽니다채팅을 한적이 없음으로 제 케릭터가 정지당한 정확한 사유를 요구 했으나게임사의 규정상 정확한 사유는 안내 불가능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채팅로그를 내일 확인시켜주겠다는 등확정적인 답변을 피하며 두루뭉실하고 제가 납득 혹은 인정할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저는 납득을 전혀 할수가 없는 상태이며계정을 다시 정상이용 혹은 여태 결제한 부분에 대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게임사의 규정상 양측다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현재 구글에도 상담신청을 하여 구글측에서는 NC소프트측에 문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저는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지를 당했고 그로인해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했음에도제대로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라는 작은 소비자 1명이 이의신청을 해봐도NC측에서는 본사규정 게임사규정 등을 들먹이며 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엔씨소프트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금거래 시도 신고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어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게임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게임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규정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정정지에 대한 복구요청과 관련하여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전화번호])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시어 분쟁조정신청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인터넷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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