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상담 내용
(언제) 2일전 (04.15)(어디서) 집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라면먹다 유리조각 발견 (왜) 이물질* 소비자 요구사항 : 이물질 관련문의
답변 내용
- 식품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1대1 보상이나 구매가 환급 기준이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체상의 피해로 병원 치료시 치료비배상+일실소득상실에 대한 배상(입증시) 안내.- 1399 안내.
(언제) 2일전 (04.15)(어디서) 집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라면먹다 유리조각 발견 (왜) 이물질* 소비자 요구사항 : 이물질 관련문의
- 식품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1대1 보상이나 구매가 환급 기준이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체상의 피해로 병원 치료시 치료비배상+일실소득상실에 대한 배상(입증시) 안내.- 1399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