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을 사용하고 두피와 얼굴에 피부트러블이 생긴후 보상

사건번호 2019-0237171
접수일자 2019-04-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의 어머님 염색약을 시중마트에서 구입해서 사용했음-사용후에 두피와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료 받음-병원에서 진료 받은 진료기록은 있음-업체에서는 진료 받은 진료비와 다른 염색약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안내 받으나 염색약 사용으로 트러블이 생긴 분은 다른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염색약을 사용하고 두피와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병원 진료를 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업체에 진료비를 요청하라고 안내함-업체에서 진료비와 다른 염색약으로 교체해준다고 하나 소비자가 이것에 불복하면 업체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법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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