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하자 환불시 서류 요구 불만과 환불기간 부당 문의

사건번호 2019-0236296
접수일자 2019-04-11
품목 제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3월16일 (어디서) 위메프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캐리어제품 제습기를 (어떻게) 190000원 주고 일시불 결재로 구입함 (왜) 소음으로 기사가 불량 확인을 해주었고 교환을 해줌-교환해준 제품이 색상도 다른것을 보내와서 이의제기 함-동일한 제품이 없다고 환불처리 받기로 함-주민증과 통장사본구입내역등을 요구를 하고 1개월뒤 환불 처리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부당한 서류요구와 환불기간 부당으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불량으로 동일한 제품 교환 불이행이라면 조속한 환불처리 해줘야 함-취소후 3영업일이내 환불임 -환불시 과도한 서류 요구인지는 본회에서 알수는 없음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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