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여러부위 하자로 철거후 환불 요청함. 10

사건번호 2019-0211299
접수일자 2019-04-01
품목 옷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29(어디서) 에넥스(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붙박이장 967500원에 구매했음. (어떻게) 여러곳에 하자 발생했음. (왜) -기존 사용하든 옷장 침대 프래임 있음을 고지했음. -기사님 1명 방문했으며 들고나가면서 벽에 스크래치 발생했음. -기사님 혼자 작업하면서 무리가 있었음.

-설치후 문짝에 구멍이 난것을 확인했음. -기사도 붙박이장 하자있는 제품인것을 인정했음. -벽체부분환풍구 우글어져있고 이불장 선반 기스가 있었음. -옷장안에 여러곳에 구멍이나 있었음. -당일 상담실에 연락하였지만 통화가 안되었음. -금일 고객센타와 통화하여 이의제기하니 실측하는 사람이 2사람 요청을 안해서 한사람만 보냈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붙박이장 철거후 환불 요청함.

답변 내용

4/1 17:30 -에넥스측으로 공문 발송함. 4/8 16:578 -소비자님과 유선 통화 : 제품 반품하고 환불 받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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