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밧데리 화재발생
상담 내용
4/1 제품 전원에 문제가 있어 나노휠 광명서비스센터 방문 - 제품 가동안됨 밧데리보관부에 물이들어가 밧데리가 손상된거 같으며 밧데리는 무상서비스가 안된다하여 보수안하고 회수 함4/8 차량 뒷자석에 제품이 실린상태에서 운행중 연기가 피어올라 차량을 세운후 제품을 밖으로 꺼내놓았으며 밧데리부위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4/9 본사 서비스에 화재영상 발송후 통화 광명서비스에 제품을 위탁하면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주기로 함4/12 광명서비스센터에 제품 위탁 및 소손상태 확인 - 최초 서비스센터 방문시 밧데리부에 물이 들어가 무상수리건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통보하였다고 하나 저는 물에의한 밧데리가 손상이 됐다는 점과 유상교체에 따른 비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듣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그냥 회수해감.- 이후 재통화에서 사업자에서는 소비자가 문제있는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함- 비오는날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사업자에서 질의하였으며 집안에서만 타지 않는 이상 타다가 비가와서 맞을수도 있도 있고 비가 갠후에 탈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오는날 밖에 방치하지 않는 이상 물이 들어가게 만든 제품이 문제로 보임.- 화재가 난 상황은 제품을 충전하거나 주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로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화재전 밧데리가 물에 의해 손상이 됐었고 위험상황 이라면 최초 서비스센터 방문시 그 사항에 대해 애기를 해주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줬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됐다면 차량이 전소됐을 상황이었음- 이런 위험상황을 본이후에는 재발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 환불 조치을 요구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상 안내드린바와 같이 화재의 경우 발화 원인 규명이 어려워 안타깝지만 이의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을 드리지못하여 대단히 죄송하오며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