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식

사건번호 2019-0241152
접수일자 2019-04-15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쌍용 자동차 로드우스[기타 정보]운행거리 147200km안녕하세요 2011년1월 로디우스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쌍용차 무쏘를 너무 잘 타고 다녔기에 쌍용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있어 로디우스를 구입하였는데 이번에 구입한 로디우스는 저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네요 구입한지 만 3년만에 조수석 뒷문과 바퀴사이에 녹이 나서 2014년4월23일 대전 대덕사업소에 가서 갈아내고 도색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이 또 녹이 나서 2014년7월7일에 대덕사업소를 방문하여 이번에는 절단을 하고 판금을 한다고 하여 2014년7월16일 출고하였는데 수리기간이 길어서 사업소에서 임대차량을 주어 그 차로 출퇴근을 하여 그나마 감사 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약 1개월 전부터 요철부분을 운행할때는 차량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괜찮으려니 하고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심하여 충남 공주에 있는 쌍용프라자에 어제(4월11일) 방문햐여 수리를 의뢰 하였더니 차량에" 리어맴버"에 부식이 심해서 이곳에서는 수리가 안된다고 하며 대전 사업소로 가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며 회사에서 반 부담을 하고 차량 소유주가 반 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차량이 만8년에 이렇게 부식이 심한것은 차량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곳에서는 염화칼슘 탓이라고 하던데 내 차만 그것도 이곳만 염화칼슘을 부어놓고 다닌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는 10년 넘기는 차가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녹이 난 철을 사용하였던가 아니면 용접을 하고 도색을 잘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를 만들면서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이런경우가 발생된것으로 판단되니 현명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공주로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내용으로 지난 12일(금)에 쌍용자동차 고객센터에 등록을 하였더니오후에 전화가 와서 본인 과실도 없는 상태에서 50%를 부담하는것은 억울하였고회사측에서는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여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그럴수 없다며오늘15일에 답변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답이 없어 이곳에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참고로다른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디우스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으니 쌍용자동차 측에서도 스스로 50%부담한다는 말이 나온것이고현대 차 "트라제"도 이런 부식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무상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하루에 80km를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서 하루바삐 수리를 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리콜 또는 무상수리 권고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나 동 결함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치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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