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할때 구매한 라텍스라돈
상담 내용
(언제) 2017.10.7(어디서) 노랑풍선 여행사(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라텍스구입함 (어떻게) 라텍스라돈으로 인한 보상문의 (왜)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라돈측정했는데 라돈수치가 많이 나왔고 2차 정밀검사를 했음 측정후 라돈수치가 많이 나와 폐기처분하라고 했음 노랑풍선에 연락하니 현지와 통화했음판매자는 시험성적서로 받아야 인정할수있다고함 한일 원자력에서 검사이력이 온것은 인정하겠다고함 .비용이 100만원가량발생한다고 하는데 100만원들여 검사를 해볼수는 없어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구제방법은 ?
답변 내용
-해당판매처에서 국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험검사서를 토대로 배상을 거부하는경우 배상을 강제할수없음 .-국외 판매업체는 국내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현지법을 따라야할것으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로 이메일 문의하여 보시도록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