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원목 식탁 사용 중 나무 손상으로 수리 요청했으나 지연
상담 내용
1. 작년 3월에 오프라인매장에서 나무원목 식탁을 구매하였다.2. 식탁 위에 유리를 덮어두었는데 3일에 확인해보니 나무가 깨져있었다.3.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 7일에 업체에 전화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다.4. 업체에서 식탁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다.5. 그 뒤로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확인해보고 연락할테니 기다리라고만 하였다.6. 기다리라고 한 뒤에 연락이 없다.7. 연락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식탁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수리를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기록을 해두시는게 좋다고 답변드리다.업체에 다시 전화해본 뒤에도 업체가 수리를 지연시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셔서 조정 받아보셔야 한다고 답변드리다.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문자로 보낸다고 알려드리다.상담원 :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