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해 소파 젖은 후 배상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월(어디서) 아파트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소파를(어떻게)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해(왜) 소파 젖은 후 배상 청구하여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3년6개월전에 아파트 입주 함2. 입주 하면서 소파 240만원 주고 구입 했다고 함3. 2019년1월 아파트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해 소파 젖음4. 가죽소파인데 2일 후 가서 확인 함5. 14일 후 다시가서 확인해도 소파 아무이상 없음6. 소파 가격 240만원 배상 해 달라고 청구하여 문의 함
답변 내용
- A/S 접수 하도록 함-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 해 보도록 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구입 영수증 증빙자료 확인 해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