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후 궁닙한 천연모발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되어 미 사용제품 환불 해결

사건번호 2019-0100138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어디서) 모발염색제 판매본사 (누가) 신청인(무엇을) 모발염색제(어떻게) 신청인 해당 판매자로 부터 회원 가입 요구하여 회원 가입하며 모발염색제 구입하다(22만원)(왜)모발 염색후 좌우 블랙색상의 딱지 발생되어 당시 피부암으로 생각하며 병원 진료시 피부암으로 소견주지 않다당시 신청인 일러지로 생각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 위 내용과 같이 모발염색제 문제성(부작용) 최근에 티비 등에서 방영되다-염색제 구입후 부작용발생으로 사용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환불 요구시 거부하다-염색제 사용후 부작용발생 제품 문제로 미 사용제품에 대하여 환불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2019/02/12/13;37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인 퀸즈헤나-[전화번호]-0-고객지원팀 [이름]과 통화하다-본회에서는 관리자와의 통화 요구 하였으나 [이름]소비자건에 대하여는 당시 상담원에게 내용 확인후 본회 전화 준다고 하다-2019/02/18/10;23해당사 [이름]차장 본ㅇ회 전화하다-소비자건에 대하여는 판매한 해당샵에 내용 전하였으며 소비자와 통화하여미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후 환불처리 할수 있도록 협의 하였다고 하다-2019/02/18/15;39-03/12/15;38-03/14/09;08-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여 통화시도 하였으나 연결실패-2019/03/19/08;40소비자와 통화하다소비자 외국에 갔다와 본회에서 수차 전화 하였으나 받지 못 하였다며 미안하다면서 해당 판매자에게 환불 받았다며 고맙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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