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하자 개선이 안되니 환불을 받고 싶다

사건번호 2019-0100096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0월 초 구입(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 구입자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3회 이용후 10.20여일 소음이 발생을 해서 코웨이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함 당시 수리 기사가 방문 소음발생 사실을 인정을 하고 기름 칠을 해줌 수리이후도 동일 소음이 발생을 해서 다시 기사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함 이후도 소음이 없어져서 고객센터에 민원을 재접수 기사 방문 부품을 교체를 해줌 부품 교체 이후에도 소음이 개선이 안되서 환불요청을 함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가 업체 연락이 와서 12월에 클레임 부서에서 3회이상 하자가 발생을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한번더 수리를 받아보라고 해서 한번더 수리를 받았는도 하자개선이 안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함 강력이의제기를 하니 교환을 하라고 하더니 1.21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하니 교환 처리를 해준다고 함(왜) 교환도안되고 배송업체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다 교환도 지연이 되고 하자 개선이 안되고 환불도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업체 응대태도도 이해가 안되고 하자개선이 안되니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 불가 판정이 나는 경우 교환 환불요청이 가능함= 2.12일사업자는 사실 확인후 제품 환불처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2.18일 사업자 회신= 안마의자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담의 경우 a/s진행이 불가한것이 아니고 수리시 제대로 하자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을 하여 교환 처리를 해주기로 한 부분으로 소비자 환불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2.18일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차 전화 연결이 안됨= 소비자에게 해당내용 문자로 전송을 함1372상담센터입니다 사업자 교환만 가능 환불은 불가하다는 회신입니다추가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2.19일 소비자 회신= 교환처리를 받겠다고 하심= 업체에 해당내용 전달 교환처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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