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교체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9-0099326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3년도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구입하였음.(170만원 정도)2. 1년은 무상으로 관리해 주기로 하였고 그 이후엔 2년씩 2회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음.3. 2016년도에 정수기 점검 중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확인 후 업체에서 12월 동일제품(알루미늄 재질)으로 교체해 주었음.4.

5년간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는 조건으로 교체받았음.5.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할 필터가 있는데 2017년 12월 27일 교체 후 2019년 1월이 되어서야 교체를 받았음.6. 중간에 한번 교체를 받았어야 하는데 교체없이 그냥 지나간 것임.7. 너무 화가나서 업체에 현금으로 피해보상 요구를 하였고 업체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오늘 다시 또 통화를 하기로 하였음.8.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소비자께서 업체와 협의 후 필요시 다시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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