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헤나 염색 피해 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99325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2월 (어디서) 자가 (누가) 본인(무엇을) 지쿱헤나 99000원 구입 (어떻게) 3가지 혼합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시술 (헤나 인디고 믹스)(왜) 갑자기 얼굴이 가렵고 빨개지더니 어느날 목과 얼굴이 까맣게 되었음.- 리쿱헤나에서는 천연이라 독성이 전혀 없고 아직 이런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함.- 레이저 백옥주사 자비로 치료를 10회 해도 차도가 전혀 없음.- 이번에 인터넷기사를 보고 염색으로 인하여 문의를 함.-보상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지쿱은 전화를 받지 않음.-피해보상을 받을려면 첩포검사나 조직검사를 하여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을 안내 합니다.-레이저도 실손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진단서를 첨부 하면 받을 수 있음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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