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언론보도 기사본후 반품 문의 2

사건번호 2019-0095390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2월(어디서) 헤나방(누가) 신청인의 어머니(무엇을) 헤나 염색제 (어떻게) 제품 미리 구매후 헤나방에서 소비자가 원할때 시술을 받는 형태임(왜) 언론보도에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기에 반품하고 싶음에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현재 염색방 업주는 연락두절되어 환급 받고 싶음에 문의함

답변 내용

2/11 9:08 해당 제품의 유해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요구 가능하며(피해구제 접수 가능 여부)이미 정부에서 “헤나 염모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합동 점검을 예고하는 등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는바 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함※인체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소비자는 구입 사실 및 발생 손해에 대한 증빙자룔르 구비하여 피해구제 신청 할 것을 안내함.※(피해구제)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 소비자에 한하여 피해구제를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부처와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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