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94851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1월 말(어디서) 미용실(누가) [이름] 소비자님(무엇을) 헤나염색(어떻게) 보상받길 원함(왜)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사항-작년 11월말쯤에 헤나 염색을 2-3번정도 같은 미용실에서 함-양쪽 볼에 시커멓게 검은 자국이 생김-각질이 벗겨지고 시커먼 자국이 아직도 있음-병원 여러군데를 가본상태이고 진료확인서를 떼었는데 염색제에 의한 현상이라고 함

답변 내용

-일단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지되 있는 상담 가이드를 보면정부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안내-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청이나 구청같은 곳이 가셔서 피해구제접수 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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