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아워홈 포기김치 배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9-0094847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2월4일~1월.(어디서) 인터넷쇼핑몰.(누가) [이름].(무엇을) 아워홈 포기김치.(어떻게) 결제미상.(왜) 묵은김치 배송으로 인한 배상.* 소비자 요구사항ㅡ인터넷쇼핑몰에서 아워홈 포기김치를 주문하엿음.ㅡ12월달에 3개를 구입하엿고 1월달에 4개를 주문하여 받앗음.ㅡ김치를 받앗는데 3주일이 지나고 한개는 2주일이 지난 제품을 보내주엇음.ㅡ새로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원칙인데 만들어서 오래되어진 제품을 보내주엇음.ㅡ업체에 문의를 하니 만들어놓은 제품이 다 판매가 되어야 새로 만든다고함.ㅡ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잇음.ㅡ항의를 하니 한개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엇음.ㅡ주문이 들어가면 새로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된것을 보내주엇음.ㅡ이에 대한 배상이 없는지.

답변 내용

ㅡ인터넷으로 구매한 아워홈 포기김치 배상 관련 상담으로 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 및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등으로 인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배상규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바로 담근 김치를 원하는 내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 공감을 하는 부분이나 지금의 경우에는 배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안내함. 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공정위에 시정요청 하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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